고용·창업현금전국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지원 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