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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전국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가능
개인 ·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연중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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