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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전국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가능
개인 ·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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