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타(상담)전국
인삼생산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지원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2월까지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