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전국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지원 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