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대 졸업생 대상 자본형성 국고 보조(과제당 37,500천원(보조 70%, 자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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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대상
○ 과제신청 대상: 한농대 졸업생 (단, 기수혜자 중복 수혜 불가)
지원 내용
○ 사업비: 131,250천원(자부담 30% 제외)
- 자부담 제외한 국비보조금액(고정금액): 26,250천원(개인, 법인)
- 과제당 37,500천원(총 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
○ 사업량: 5개 과제
○ 과제범위
- 기반 부족 신규 창업농 발굴ㆍ육성
- 농가 자본형성을 위한 농자재(단순 소모성 불가) 및 농기계 구입, 농산물 브랜드 개발, 농산물 상품화 등 과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