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전국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협력총괄과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선정자에게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 등 지원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여행․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학・석박사 재학생 포함) 및 졸업생, 만19~34세
지원 내용
○ 국제기구·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확인필요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