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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전국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협력총괄과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선정자에게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 등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여행․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학・석박사 재학생 포함) 및 졸업생, 만19~34세

지원 내용

○ 국제기구·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확인필요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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