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온라인 신청전국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과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지원 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