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소득정책과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1~10년간 직불금 지급
지원 대상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지원 내용
○ 농지이양 은퇴직불
- 가입연령: 65~84세 고령 농업인
- 기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 지급기한: 1~10년간, 85세까지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24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