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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서비스(일자리)온라인 신청전국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임대,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

지원 대상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지원 내용

-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예산범위내 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2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3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6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7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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