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가이드진단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문의: narajiwon24@gmail.com
데이터 출처: 정부24 공공데이터
목록으로
홈›정부 지원사업›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주거·자립기타전국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한눈에 보기

∞
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가능
가구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함께 보면 좋은 지원사업

근로·자녀장려금

주거·자립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전국기관국세청대상가구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온라인 신청 가능 →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주거·자립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전국기관농림축산식품부대상가구
접수기관 별 상이오프라인 신청 →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주거·자립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전국기관한국전력공사대상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접수기관 별 상이온라인 신청 가능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주거·자립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전국기관보건복지부대상가구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오프라인 신청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주거·자립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전국기관보건복지부대상가구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오프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