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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온라인 신청전국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진흥국

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가능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지원 내용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공고일로부터 1개월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53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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