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온라인 신청전국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지원 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공고문에 따름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