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감면)전국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사업과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지원 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지원 내용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