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국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행정안전부 · 지진방재정책과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지원 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 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