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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소상공인 지원사업›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행정·안전현금전국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행정안전부 · 지진방재정책과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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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 가구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 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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