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4·19혁명공로수당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46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