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서울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자립생활울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지원 대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개인별지원 서비스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