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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