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