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