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아동양육시설 위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한눈에 보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가능
- 개인
- 지원 지역
- 서울
- 운영 주체
- 시군구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명절, 어린이날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