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아동양육시설 위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명절, 어린이날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84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