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아동양육시설 위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명절, 어린이날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