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서울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용산구 · 어르신복지과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