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비스(의료)서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지원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