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비스(의료)서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지원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