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이용권서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지원 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2-2286-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