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이용권서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지원 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2-2286-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