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2286-5019
서울특별시 성동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