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2286-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