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온라인 신청서울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 아동청소년과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