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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