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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지원 내용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