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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지원 내용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