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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역경제과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