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용권서울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지원 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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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