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서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주택과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지원 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지원 내용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