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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행정·안전현금서울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 주택관리과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서울
운영 주체
시군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주택관리과02-2147-2979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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