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서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민원여권과02-2127-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