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감면)서울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교육지원과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100%)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지원 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5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교육지원과02-2241-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