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아동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