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서울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어르신장애인과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지원 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