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서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역보건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