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비스(돌봄)서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 장애인복지과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신청제한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2-2116-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