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 보육가족과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신청 불필요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02-2116-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