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비스(의료)서울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보건과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생활보건과02-2116-4193
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보건과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