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이용권서울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 장애인복지과

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2-351-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