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이용권서울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