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서울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2.12.30.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