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타||현금서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생활보장과02-330-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