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