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양천구 · 복지정책과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내용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해당없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2620-4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