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서울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 아동청소년과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