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표 자체 지원사업 (2025년 기준)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 19~34세)에게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서울시의 간판 청년 정책입니다.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며, 매년 상반기 모집 경쟁이 치열해 공고 시점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중인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 2~3년 뒤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본인 소득과 부모 소득 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월 20만 원, 최대 12개월)과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 운영됩니다. 만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 연 2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 갑작스러운 위기 가구에 국가형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도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액과 모집 규모는 매년 예산에 따라 조정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당해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