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이용권서울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 어르신장애인과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지원 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 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