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장수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어르신복지과
95세 이상 어르신 생일이 속한 달에 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 장기입원자 인정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 95세~99세: 50,000원
- 100세 이상: 100,000원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어르신복지과022670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