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온라인 신청서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아동여성과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지원 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아동여성과02-820-9266